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는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에서 전파 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용 관리방안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자 만든 미국 내 인증 승인마크이다.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인증마크는 미국으로 전기 전자제품을 수출 하려면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인증마크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고 미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인증 절차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에 먼저 GRANTEE CODE를 신청해야 한다.
GRANTEE CODE는 업체 고유의 표시로 통관 시나 사후관리, 제품추적등 제품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활용된다. GRANTEE CODE는 업체 당 한번만 부여되며 신청 시 신청료 미화 $50를 선입금해야 한다.
GRANTEE CODE에 부여된 숫자는 14자리를 넘지 않도록 제품고유의 문자를 넣어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ID를 만들어야 한다. FCC ID는 해당 제품 뒤에 표기해야 하며 보통 제품 모델번호를 많이 사용한다.
예: FCC ID:KY8GHU-1020
위와 같은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ID가 있다면 ID는 빈칸 없이 사용하고 앞의 3자리는 GRANTEE CODE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제품 모델번호이다.
▶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인증 발급
성적서 직접 발행(Verification)하거나 사설 대행회사에서 시험한 결과를 TCB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를 통해 Certification:ID 를 생성하여 인터넷상으로 접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한다.전자파 전자파피해 전자파차단 전자파측정 전자파측정기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차폐 전자파시험 전자파인증 전자파학회 전자파차단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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