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오토바이 면허시험 (125cc이하) 현행법상 배기량 125㏄ 이하인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경찰 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목적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오토바.. 더보기 오토바이 (이륜차) 보관 요령 오토바이(이륜차)는 여름에 장마 철이나 추운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서 장기간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토바이(이륜차)는 일반 자전거와 틀려서 운행을 않고 아무렇게나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오토바이(이륜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주의 할점을 한번 점검해 보자. ▶ 연료통에 연료량을 검사하여 연료가 없다면 연료를 최대한 가득 채운다.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연료통 내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휘발유도 기름이라서 연료계통쪽 부속품들을 습기에 의한 녹을 방지해 준다. ▶ 세차는 꼼곰하게 해둔다. 오토바이(이륜차) 운행시 달라붙어 있던 흙먼지, 염화칼슘, 기타 이물질이 녹을 발생시켜 각종 부품 수명을 단축 시킨다. 오토바이(이륜차)를 운행시도 세차를 자주 해 줘.. 더보기 중고오토바이 거래 등록 방법 중고오토바이 거래 등록 방법 중고 오토바이 등록은 하루 당일 안에 보험 들고 등록부터 번호판 장착까지 다 할 수 있다. ▶ 중고오토바이 구매 하기 전에 받아야 할 확인 서류 중고 오토바이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3장 - 양도 증명서, 폐지 증명서, 인감 증명서 ▶ 중고오토바이 거래 시 필수 확인 사항 매매 하고자 하는 오토바이 양도 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 일치 반드시 확인 폐지증명서에 기록된 오토바이 차대번호와 실제 중고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일치 반드시 확인 ▶ 서류 확인 중고오토바이를 인수 후 등록전에 보험 보험가입 필수 오토바이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을 주로 가입한다. ( 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수) 오토바이 보험 용도로는 개인출퇴근용 보험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