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배기량 125㏄ 이하인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경찰 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목적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126㏄ 이상 오토바이는 2종 보통 소형 원동기면허가 따로 있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 원동기를 장착한 차를 말한다.
경찰청은 혼란을 줄이고자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법령을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만 적용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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