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 (Oil Fish)는 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이다.
그동안 휫집이나 일식집에서 참치하고 맛과 모양이 비슷해서 값비싼 참치나 메로 구이로 둔갑해서 문제가 되는 값이 저렴한 어류로 일명 "사이비 메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원인은 기름치 (Oil Fish)내에 있는 생선 기름 중에 섭취시 인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서 위나 장이 약해 소화에 약한 사람이 섭취시 기름 성분이 소화되지 않고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만성 복통이나 설사, 소화장애를 초래한다.
기름치 (Oil Fish)의 생선기름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 사람에게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식약청은 지난 2007년에도 기름치 (Oil Fish)의 식용금지 고시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돼었다.
기름치(Oil Fish)는 종종 가짜 참치로 둔갑하는 관계로 참치를 회로 즐겨먹는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아예 식용금지 어종으로 지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문에 따르면 18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가회의를 거쳐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팔리는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Oil Fish)를 식용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기름치 (Oil Fish)는 회로 즐겨 먹는 참치나 다른 어종의 휫감과는 달리 인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인 왁스(Wax Ester)가 20%나 차지하고 있어 횟감으로 먹으면 인체의 위나 장에 남아 있다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와 함께 심각한 소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식용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식당에서 기름(Oil Fish)는 소비자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비싼 참치 사이에 섞어 판매하거나 메로 구이로 속여 판매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식용금지로 지정해 이같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도 고시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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