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연금 (국민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1급-4급으로 일정한 급여가 수급된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결정 기준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만약 1년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전에 장애 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국민 연금 장애 등급과 장애 복지법상 장애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등급이 다른점
국민연금장애는 1-4급으로 구분
장애 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복지법상의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등급의 목적이 상이하기때문이며 국민연금장애는 가입중 발생여부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 국민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한 주의 사항
따라서 국민연금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지급을 받을 수는 없다.
1급은 20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
2급은 16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
3급은 12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
4급은 8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의 약67개월분 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중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에 대해 문의한다.(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장애연금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호적등본 1부, 도장(서명가능)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신청서
장애연금 선택 구비서류
가급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달리된 경우
동거사실확인서 또는 비동거사유 확인자료
가급연금대상자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소견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체장애자용 (관절운동 장애), 지체장애자용 (척추 및 사지마비)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산재법, 근기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제3자 가해신고서 판단 - 사건사실 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 장애연금에 관한 궁금 사항 모음
질문 : 가입 직후에 암진단 받아도 장애연금 받나? 가입한 직후에 암판정을 받았다. 가입 전에 이미 암에 걸렸을 거라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했거나 초진일이 가입 중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발병이후 가입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초진일이 가입 중이라면 장애연금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적, 정신적 손상상태를 말하므로 장애여부는 1년 6개월 이후에 판정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암이 치료되지 않아 장애 판정이 나면 장애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가 악화되면 재심사 후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 장애연금은 입원비나 수술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간경변, 심부전증, 뇌경색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전체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2/3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다.
질문 : 장애연금은 무엇입니까?(법 제58조, 59조)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 : 장애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 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질문 : 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 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하였고 초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떄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종전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시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연금 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 회사에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것 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2/3이상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 :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따라서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중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도 연금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 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 장애등급의 결정 및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사 취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 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의 구분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등의 추가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지급받기 위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 장애인등록증상 또는 산재법상의 장애등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다릅니까?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장애가 생기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후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선발 장애와 후발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장애등급)에 따라 변경된 장애연금을 후 발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질문 :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다른 장애가 생기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후 다른 장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발 장애와 후발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장애등급) 에 따라 변경된 장애연금을 후발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후 다른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병합하여 변경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일시보상금 환산기간(67개월) 경과전 후발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환산기간 미경과분의 장애일시보상금액 만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질문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가 악화되면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장애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장애등급 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자 의 청구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후 장애등급을 변경하여 장애가 악화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질문 :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습니까?
장애연금은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되, 장애등급 4급의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 급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노령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본인의 가입기간 및 일정연령도달로 인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의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생계보장 목적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금급여를 2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지급사유가 된 장애의 발생이 제3자가해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발생한 경우 수급 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의 한도내 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일실이익부분이 피해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목적이 일치되므로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다 는 취지 때문입니다.
질문 : 산재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연금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 에 의하여 장애급여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 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가 피해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목 적이 일치되므로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질문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장애의 호전으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법제58조제3항)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장애의 호전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법제60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며,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종전에 지급받던 장애연금보다 적을때에는 종전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 국민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에도 적용이 됩니까?(법 제61조2)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을 수급할 수 있는 자가 수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 다음달부터 67개월 동안 매월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분권을 인정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후의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010-2856-2856 일상 생활과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환급금 186억원 18만명 미수령 (0) | 2010.09.02 |
---|---|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0) | 2010.09.02 |
영세 자영업자 대출 (0) | 201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