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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면허 - 복수 운전면허 취소처분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이륜차)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동기면허 나이제한 만 16세이상


배기량 기준
원동기  면허
- 125cc 이하 ( 125cc 이하만 운행가능 126cc 이상 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 )
2종소형 면허 - 125cc 이상 ( 이륜차 모든 배기량 운행 가능 )


1종보통, 1종대형 자동차면허는 현행법상 125cc 까지 ( 126cc 이상  무면허 )
무면허 적발시 -  2년동안 2종 소형 및 대형 면허 응시 못함 ( 1종 보통 면허는 유지 )


복수 운전면허 취소처분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고 또다시 운전하다가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취소 당했다.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동시에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이륜차) 면허까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일괄취소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시간과 비용 등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면허 제1종 보통 면허만 정지·취소 처분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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