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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처벌 삼진아웃제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한 아도피2(Hadopi II 인터넷저작권 보호법안) 법안이 2009년7월8일 프랑스의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수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9반대 142표로 통과 됐는데 조만간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 처리되어 무난히 통과 할 전망이다. 

일명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아도피(Hadopi) 법안을 지난 5월초에 상.하 양원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사회당이 위헌 소송을 내고 개인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위의 위헌 결정으로 잠시 보류됐었다. 

 원래 헌법위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존중에 관한 문제라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었다. 삼진아웃제 ( 아도피 2 (Hadopi II)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첫번째 적발시 이메일이나 구두 경고, 두번째 적발시 서면 경고를 받은뒤에도 3번째 적발되면 해당 네티즌을 법원에 제소해 인터넷 접속차단을 명하거나 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삼진아웃제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는 '아도피'라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게 된다. 인터넷 접속 차단명령을 받아 퇴출되는 네티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고 약 5억3천만 (300000만유로)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음악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단으로 방치하는 인터넷 사업자도 약 270만원(1500만유로)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상원에 출석한 미셸 알리오 마리 신임 법무장관은 수정된 아도피2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수정된 법안도 네티즌들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아도피2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가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행 하는 것은 네티즌들이 불법 다운 로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화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009년7월 23일부터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의 포털, 웹하드, 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에  올려 3회 이하는 경고 또는 삭제 명령을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네티즌 계정이나 웹하드 서비스를 최장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다. 

문화부는 급변하는 저작권 보호 환경에 맞게 추적관리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