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정부에 의해 발표한 서민주택공급대책에 의하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내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할 예정 가구수는 60만 가구다. 60만 가구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보금자리 분양주택 물량은 26만 가구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에 한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엔 10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5년간 실제 입주해 살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을 사전예약 때 위 내용을 한번 더 고지하고 내년 본 청약 전까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국토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완전 차단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시범지구 예상지역인 서초 우면지구와 강남 세곡지구는 예상 분양가가 3.3㎡(평)당 주변시세에 절반 가격인 1,150만원 선에 책정될걸로 알려지면서 이 가격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 또는 보금자리 로또 라 불리며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에 방문해서 알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 구입시 혜택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의 50%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하남 미사지구'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고양 원흥) 1만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10월 중순께 내고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을 발표 했다. 이번에 사전예약을 받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의 3.3㎡당 분양가는 950만원선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분양가 외에 개략적인 설계도와 주택 크기, 세대 수 등도 입주자 공모 때 함께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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