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S문의 010-2856-2856 일상 생활과 건강

프랜차이즈 창업과 계약 시 유의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시 유의 사항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 회사 브리핑 내용만 믿고 가맹점 가입을 하면 안된다. 가맹점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건이 있는데 바로 가맹점 정보 공개서라는게 있다.


정보 공개서라는 것은 체인 본사나 가맹점 사업본부에서 가맹점을 모집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 정보 공개서를 제출해서 등록 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점 사업본부는  창업을 하기 위해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정보공개서라는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공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맹점 정보 공개서 내용에는 해당 가맹본부(체인본부) 매출액, 가맹점(체인본부) 수, 가맹점(체인본부) 판촉비용, 광고비 등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


가맹점(체인점) 유치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 공개서에 변경 사항을 제때에 바로 수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고 가맹점을 모집 할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체인본부)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재등록 할때 까지 가맹점(체인점)의 신규 점포를 모집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무시하고 신규 점포 가맹점주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가맹점
정보공개서가 있더라도 전해년도 것이 아니고 오래된 정보를 보여 준다면 가맹점(체인점)본부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회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가맹점 정보 공개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현재 1천736개 브랜드의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index.do)을 통해 공개 중에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록을 법은 2008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 의무 사항으로 정한 이유는 허위로 수익을 부풀리거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속이고 가맹비를 받고 도주한다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 할 수 있는 가맹본부(체인본부)를 가려내서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 창업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3일 3차례의 정정 등록 촉구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수정 변경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체인본부)들 129개사의 147개 정보공개서를 지난 2009년7월29일자로 등록취소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법에 따르면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나 등록 취소 된 정보 공개서를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정보공개서 중요사항,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또는 누락행위 적발시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보변경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가맹점 정보 공개서가 취소된 가맹본부(체인본부)의 영업행위에 대해 감시를 계속 할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