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의의 원칙 ( 一事不再議의 原則 )
국회에서 동일 회기내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원칙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회기중에 재 발의 또는 안건을 제출하지 못한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 一事不再理의 原則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행정력과 금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재고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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