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핸드폰) 분실시 조치 사항
▶ 휴대폰 분실 신고
잃어 버린 핸드폰을 분실신고를 하면 휴대폰은 송신만 사용이 정지되고 해당 통신사에서는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에게 해당 핸드폰이 현재 분실 되어 있는 폰이고 주인에게 돌려 주라는 부탁의 문자 멧세지를 하루에 1~2번씩 보내 준다.
▶ 휴대폰 위치 파악
잃어 버린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던 위치를 알려주는데 반경 약1Km로 표시를 해주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장소만 제공한다.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 휴대폰 해지 신고
잃어 버린 핸드폰을 해지신고를 하면 일단 분실된 핸드폰은 다시 개통이 가능 하다. 하지만 핸드폰 일련번호가 등록 되기 때문에 바로 추적 당한다.
▶ 브로치 핸드폰
분실된 핸드폰을 일정한 댓가를 받고 분실 신고를 풀어 습득한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분실자가 언제든지 일련번호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당한다. 핸드폰 일련 번호는 가입시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분실 핸드폰 일련 번호를 알려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 핸드폰 찾기 콜센타 클릭 ☞ http://www.handphone.or.kr/
분실자의 핸드폰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찾게 되면 돌려주는 일을 하는 단체이며 이용시 무료이다.
핸드폰 습득시 직접 주기가 어려우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약간의 보상도 해주고 있다.
휴대폰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을때 법적용 예
잃어 버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일부러 전원을 꺼 놓고 방치한 경우 휴대폰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고 처벌 한다.
▶ 핸드폰 습득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죄중을 달리하는데
잃어 버린 핸드폰을 대중들이 많은 길거리, 시내버스, 지하철, 회사택시, 고속버스등과 같이 관리인이 없는 곳에서 습득해서 안돌려 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가 성립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해서는 특례가 적용된다
잃어 버린 핸드폰을 길거리가 아닌 병원, 은행, 당구장, 개인택시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습득해서 안돌려 주면 더 무거운 형량인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형법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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