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거래 등록 방법
중고 오토바이 등록은 하루 당일 안에 보험 들고 등록부터 번호판 장착까지 다 할 수 있다.
▶ 중고오토바이 구매 하기 전에 받아야 할 확인 서류
중고 오토바이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3장 - 양도 증명서, 폐지 증명서, 인감 증명서
▶ 중고오토바이 거래 시 필수 확인 사항
매매 하고자 하는 오토바이 양도 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 일치 반드시 확인
폐지증명서에 기록된 오토바이 차대번호와 실제 중고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일치 반드시 확인
▶ 서류 확인 중고오토바이를 인수 후 등록전에 보험 보험가입 필수
오토바이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을 주로 가입한다.
( 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수)
오토바이 보험 용도로는 개인출퇴근용 보험과 영업용 보험이 있다. 가입할 보험 종류를 모르거나 가입할 보험회사를 모르면 구청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의 해당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주고 알선도 해준다.
▶ 구청 교통과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이륜차량등록코너 방문
오토바이보험 가입증명서, 중고 오토바이 구매 금액 영수증, 서류3장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인감 증명서), 신분증 제출
바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증서가 없다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연락 후 해당과 팩스로 임시 가입 오토바이보험증서 요청해서 제출가능
오토바이 취득세와 발급비는 계좌번호로 기일까지 입금하라는 영수증 발급해 준다.
▶ 중고오토바이 등록절차 완료후
오토바이 등록 완료 증서를 가지고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번호판 제작소 방문 번호판 수령
▶ 중고오토바이 사후관리
오토바이를 팔때는 반드시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여 폐지후에 양도 한다. 오토바이를 양도 할때 반드시 필요한 폐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식 양도계약서에 작성해서 판다. 그래야 나중에 뒷탈이 없다.
▶ 중고오토바이 보험가입 기간 엄수
오토바이 보험은 1년에 한번씩 하루도 늦지 않게 가입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운행시 헬맷 꼭 쓰고 운행 할것. 사고시 머리가 마이 아프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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