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안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다.
가. 요건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하지만 예외인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 장애인,
.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 불의의 재난 피해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 타인의 대리납부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단, 다음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콜 농도 0.120%초과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도주 및 단속경찰관 폭행시
4.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경우
5.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나. 신청방법 :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 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참고문서 참조,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입증명서(본인·배우자 별도, 납입사실 無 경우도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 참고사항
관할지방경찰청의 이의신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 무관한 사안으로 이의신청 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청구가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청구사건에 대하여 음주수치, 운전경력, 적발시 정황,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 기타 개인생활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일(정지처분은 5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가. 제기기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할 수 있다.
나. 제기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제출(행정심판 청구서 접수후 7일 이내 답변서를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 회부(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답변서 송부(경찰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보충서면 제출(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 및 수정, 강조 보충할 내용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검토)
. 심리의결 통보(심리결과 경찰청 통보)
. 재결 및 재결서 송부(청구인과 해당 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결과 확인 가능
다. 쟁점사항
.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생계유지 및 직업상 영향
.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에 처한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함
음주수치에 따라
0.05% - 0.10% - 100만원선
0.11% - 0.15% - 150만원선
0.16% - 0.20% - 200만원선
0.21% - 0.25% - 250만원선
0.26% - 0.30% - 300만원선
0.31% - 0.35% - 300만원선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
부과된 벌금은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며 거부시 강제집행될 수 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조항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책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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