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에서 연체대출금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금융회사에 통보
▶ 신용카드대금, 카드대출 할부 금융 대금 이에 준하는 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 금액을 3개월간 갚지 않는 경우
▶ 대위변제, 대지급금 30만원 초과 대지급금, 구상채무 등을 3개월간 갚지 않는 경우
▶ 어음, 수표 부도발생 가계, 당좌수표, 약속어음 부도 시
▶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융사기, 부정대출, 허위서류제출, 대출금 용도 외 유용시킨 경우
▶ 기타
▶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남는 경우 ( 주의 할것 )
백화점 업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단, 통신(PC통신 포함), 케이블 TV, 도시가스업계, 생활정보지의 광고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경우는 3만원 이상)
대출금, 연체금, 대위변제, 대지급금이 30만원 이하(신용카드대금, 카드대출, 할부금의 경우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이상 30만원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다.
신용등급은 10단계로 상위 1~2등급 빼고 그 이하의 등급은 모두 신용거래의 위험성이 있는 기준이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대해 연체를 여러번 하면 신용카드사는 그 고객을 잠재적 신용불량이 될수 있는 고객으로 분류해 카드사와 은행들과 정보를 공유를 한다.
연체가 많아 신용도가 하락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회사는 없다. 신용 등급은 금액, 연체건수, 기타 등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히 해당 기관에 문의 하지 않는 한 알수가 없다.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의 대금을 연체해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규약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약을 받는 사람.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다.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비롯하여 대위변제/대지급 연체, 부도, 가계당좌불량, 세금체납, 금융질서 문란 등도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유가 된다.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으로 구분된다.신용불량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연체하면 발생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몇 건 이상 연체되면 소액 다중채무자로 분류되어 역시 신용불량자 대상이 된다.
일단 한 금융기관에서라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은 신용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전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나 연대보증 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금지 등 각종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업 등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며, 빚을 모두 갚아도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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