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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제에 관하여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14일의 공휴일을 보장해서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요즘 들어 입법 움직임이 있다.


대체 휴일 제도 실시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체 휴일 제도 미실시 국가

    대한민국,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8년 12월 9일.

설연휴를 앞둔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제 논의를 하고 있지만 1년째 논의과정이 지지부진 하다.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추가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안 발의하는 동안 재계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난항 거듭하고 있고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공휴일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어 심의를 지체시키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제를 법안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 휴일 제도
찬성 주장


문화관광부는 휴식 보장을 통해 관광소비지출 증가 되면 내수 확대로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어 찬성하고 있다.


노동계도 한국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기준 2316시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노동시간은 1768시간을 비교하면 매우 높다는 점을 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비록 일을 많이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며
올해 4일의 대체공휴일을 더 쉬게 하면 고용창출효과가 1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 규모 10억원 당 취업자수를 이야기하는 취업 유발 계수가 서비스업인 경우 18명에 이르고, 제조업의 경우 10명에 이른다”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서비스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으로 외화 낭비 우려’에 대해서는 연휴가 되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그만큼  다양한 여가문화를 창조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조기 대체공휴일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늘려서 양질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체 휴일 제도 반대 주장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현행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재계에서도 기업 생산성 저하 및 업무 공백으로 인한 비용증가,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이유로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미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이미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일이 늘어 나면 임금 수입이 줄어 들고 자영업자들도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체공휴일제를 반대했다. 

대체 휴일 제도 의견 종합


과거에도 주5일제를 도입할때처럼 많은 염려와 논란 속에 시행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예가 있듯이 우리 경제의 규모 등을 고려할때 이제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하리라고 본다.

여당과 야당이 이번 대체공유일제의 관련 법안을 적극 제안 할 방침이라는데, 이런 앞으로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눈과 귀는 막연한 정쟁보다는 이런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더 쏠려 있다는 명심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