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一事不再議의 原則 ) 국회에서 동일 회기내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원칙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회기중에 재 발의 또는 안건을 제출하지 못한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 一事不再理의 原則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행정력과 금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재고소가 가능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