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면허 - 복수 운전면허 취소처분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이륜차)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동기면허 나이제한 만 16세이상 배기량 기준 원동기 면허 - 125cc 이하 ( 125cc 이하만 운행가능 126cc 이상 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 ) 2종소형 면허 - 125cc 이상 ( 이륜차 모든 배기량 운행 가능 ) 1종보통, 1종대형 자동차면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