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

오토바이면허 - 복수 운전면허 취소처분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이륜차)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동기면허 나이제한 만 16세이상 배기량 기준 원동기 면허 - 125cc 이하 ( 125cc 이하만 운행가능 126cc 이상 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 ) 2종소형 면허 - 125cc 이상 ( 이륜차 모든 배기량 운행 가능 ) 1종보통, 1종대형 자동차면허는 .. 더보기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 안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다. 가. 요건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하지만 예외인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 장애인, .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 불의의 재난 피해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 타인의 대리납부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단, 다음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