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무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벌금 무면허 무등록 과태료 ▶ 오토바이 무면허 - 도로교통법 위반 배기량에 상관 없이 무면허 처리는 동일하게 적용 오토바이 무면허 적발 시 약 50만원 -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무면허 적발 시 약 100만원 -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취득 결격기간 추가 - 원동기 6개월, 2종소형 포함한 자동차 2년 면허증 취득 불가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자)만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 미성년자인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직접 작성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한번에 한해 기소유예 ( 죄은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뜻, 벌금부과 안함 )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무면허에 대한 결격기간 2년을 받지 않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위반내역 과태료 벌점 불법 서스팬션 개조 10,000원 -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