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무면허 - 도로교통법 위반
배기량에 상관 없이 무면허 처리는 동일하게 적용
오토바이 무면허 적발 시 약 50만원 -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무면허 적발 시 약 100만원 -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취득 결격기간 추가 - 원동기 6개월, 2종소형 포함한 자동차 2년 면허증 취득 불가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자)만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
미성년자인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직접 작성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한번에 한해 기소유예 ( 죄은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뜻, 벌금부과 안함 )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무면허에 대한 결격기간 2년을 받지 않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위반내역 | 과태료 | 벌점 |
불법 서스팬션 개조 | 10,000원 | - |
차사이 곡예 운전 | 20,000원 | - |
동승인 헬멧 미착용 | 20,000원 | - |
헬멧 미착용 | 30,000원 | - |
불법 머플러 개조 | 30,000원 | - |
승차정원 초과 | 40,000원 | - |
횡단보도 주행 | 40,000원 | 1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 40,000원 | 10점 |
신호 위반 | 40,000원 | 15점 |
터널내 추월 | 40,000원 | 15점 |
▶ 오토바이 및 차량등록 미등록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
오토바이 무등록 과태료 - 50만원
자동차의 경우 -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에 관한 법문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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