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토바이 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오토바이 면허시험 (125cc이하) 현행법상 배기량 125㏄ 이하인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경찰 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목적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오토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