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락에 관해서 거래 결제시한을 두고 신주 배정기준일 전일에 종목에 대해 증자에 따른 만큼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주가를 떨어뜨리게 된다. 예를 들어 7월 10일이 공시 마감일이라면 그 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무상으로 더 받을 것인지, 받지 않고 그냥 팔아 버릴 것인지 즉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권리락을 하는 이유는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기존의 회사의 재무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만 주식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회사의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예) 10주 x 10,000원 = 100,000원(무상증자전 시가총액) 1주당 1주의 무상증자 20주 x 5,000원 = 100,000원(10,000에서 권리락 후 1주당 가격은 5,000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