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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 ▶ 장애연금 (국민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1급-4급으로 일정한 급여가 수급된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결정 기준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만약 1년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전에 장애 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 더보기
국민연금 가입 5가지 주의사항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20일 발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해 상반기국민연급 가입자의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장기간 미납 등으로 연금혜택이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이 같은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날 소개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급보험 3분의 2이상 납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장애연금 신청기한 - 60세 이전 장애연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질병과 부상 등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