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20일 발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해 상반기국민연급 가입자의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장기간 미납 등으로 연금혜택이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이 같은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날 소개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급보험 3분의 2이상 납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장애연금 신청기한 - 60세 이전
장애연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질병과 부상 등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만,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 임의 계속가입 신청기간 - 60세 이전
60세 이후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보험료 납부 등은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 60세 이후 신청하면 연금을 늦게 받는데다 60세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고 반납금이나 추가 납입보험료도 낼 수 없다.
▶ 장애연금 청구기간 - 60세 이전
연금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국외이주나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 농어민 국고보조 혜택
농어업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하면 연금 보험료의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민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미 지난 과거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이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나 국민연금단 대표번호 1355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문의 010-2856-2856 일상 생활과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창업 대출 및 절차 (0) | 2010.09.02 |
---|---|
원전주들의 상한가 (0) | 2010.09.02 |
휴대전화+인터넷전화 유무선 통합 FMC (0) | 201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