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이월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 공휴일제에 관하여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14일의 공휴일을 보장해서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요즘 들어 입법 움직임이 있다. ▶ 대체 휴일 제도 실시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 대체 휴일 제도 미실시 국가 대한민국,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8년 12월 9일. 설연휴를 앞둔 국회에서는 대체공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