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 안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다. 가. 요건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하지만 예외인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 장애인, .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 불의의 재난 피해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 타인의 대리납부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단, 다음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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