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 ▶ 장애연금 (국민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1급-4급으로 일정한 급여가 수급된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결정 기준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만약 1년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전에 장애 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