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 운전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음주 운전 과태료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에 처한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한다. ▶ 음주수치에 따라 0.05% - 0.10% - 100만원선 0.11% - 0.15% - 150만원선 0.16% - 0.20% - 200만원선 0.21% - 0.25% - 250만원선 0.26% - 0.30% - 300만원선 0.31% - 0.35% - 300만원선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 ▶ 부과된 벌금은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며 거부시 강제집행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