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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Link)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위원회 (원문)


웹사이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웹사이트의 텍스트는 어문저작물, 그래픽 이미지는 미술저작물, 링크된 음성 또는 비디오 파일은 녹음물 또는 영상물, 웹사이트 전체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 웹사이트는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링크 기능은 현재의 인터넷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현재의 인터넷은 바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웹사이트에서의 링크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데이터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한 곳에 이용해 아무 댓가 없이 활용해 왔다. 이런 경우가 되면 아무도 좋은 정보를 개발하려 않을 것이고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퇴보하게 된다. 그래서 슈퍼에서 필요한 것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쓰듯이 지식도 필요하면 적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저작권이 만들어 졌다. 일반인들은 실물이 아니고 무형이다 보니 체감이 오질 않아 종종 아무 거리낌 없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는 정보의 내용을 당사자 허락 없이 복제 유포하는 경우는 법을 통해 제재를 받는다.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데 자주 이용하는  링크(Link)에 대해 알아보자  


단순 링크 (Simple Link)해당내용을 아무 기술없이 홈페이지만 링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채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악의 적이인 경우 링크된 회사에 이익에 반한다거나.링크된 회사 정신에 반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배 된다. 링크로 인해 서로 긍정적일때는 저작권법이 해소 되지만 서로 부정적일때는 저작권법에 위반 된다.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는 않지만 이용한 책임은 따른다.   

Simple Link 예제 - http://suriman.kr/




저작권위원회 (원문)


저작권위원회 원문서브 도메인에 링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기사 제목 등이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 제목 등 짧은 문구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링크를 통해 저작권적 행위는 발생되지 않는다. 설사 웹사이트 전체가 편집저작물이라고 해도 서브 도메인에 링크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링크를 하는 행위가 인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용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자신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링크가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링크에서 보다는 프레임 기법을 통해 웹사이트를 분할하고 그 일부에서 링크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직접 링크 ( Deep Link )홈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경우  해당 원문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게재해야 한다는게 다수 의견이다. 무단으로 게재하면 저작권 위반이다.(포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서 이부분에서 제외)

Deep Link 예제 - http://maumsoge.tistory.com/270




 
저작권위원회 (원문)

웹사이트란 저작자의 많은 노력과 시간·비용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웹사이트를 만든 목적은 그것이 개인의 웹사이트이든 회사의 웹사이트이든 그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자신만이 축적한 정보들을 열람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서브 도메인 링크처럼 웹사이트의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은 저작자의 측면에서 보면 웹사이트의 일부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웹사이트의 구성 부분의 일부인 HTML 문서나 음악·그림·CGI 파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 출처를 밝히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인용이 모호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브 도메인에 링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기사 제목 등이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 제목 등 짧은 문구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링크를 통해 저작권적 행위는 발생되지 않는다. 설사 웹사이트 전체가 편집저작물이라고 해도 서브 도메인에 링크시키는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링크를 하는 행위가 인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용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자신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링크가 인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링크에서 보다는 프레임 기법을 통해 웹사이트를 분할하고 그 일부에서 링크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레임 링크( Framing Link )링크를 건 상대방의 정보가 프레임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홈페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마치 자신의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당사자 허락 없이 복제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권 위반




 저작권위원회 원문

웹사이트는 이와 같이 프레임 기법으로 제작될 수도 있는데, 브라우징 프레임과 타깃 프레임으로 나누어 브라우징 프레임에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링크시켰을 경우, 브라우징 프레임의 소유자의 주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타깃 프레임의 내용만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일부를 링크시켰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광고와 관련하여 링크시킨 웹사이트의 광고와 컨텐츠를 분리하여 다른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적극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링크를 통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자의 상업적 목적이 훼손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권리자의 혼동이나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로고나 상표 등이 이용되어 상표권 침해, 또는 출처나 대상의 혼동이나 오인이 발생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행위를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웹사이트가 이와 같이 프레임 기법으로 분할되어 링크를 통해 그 일부에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가 현시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외에 이것이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해당하고, 인용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인용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출처표시 등의 의무, 자신의 저작과 피인용 저작물의 구분, 인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레임 분할 기법으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링크하고, 이를 인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자신의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음악, 동영상, 사진, 만화, 등등이  실행 되어 보여지거나 들리는 경우. 저작권 위반


주의 :
 저작권이라는게 남의 것을 가져와서 이익을 취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개발자에게 주라는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는 남의 정보를 좋은 의도로 사용한다지만 언제든지 주위 환경에 의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정반대로 변할 수도 있다. 저작권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게시물로 인해 개발한 정보가 이익에 반하거나 이익을 침해 받는다면 저작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가만 있지 않는다. 즉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 해도 소송 들어 간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 저작물을 자신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게시했다면 게시물 링크(Link) 중지 할때까지 남의 저작물에 대한 책임은 따라 다닌다. 남의 저작물을 사용 할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