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배당금을 주는 시기가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매년 12월 25일을 배당금 지금 기준일로 잡으며 이날까지 당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 조건에 충족된다. 먼저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대략 3~4월중에 배당결산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주식수와 배당금액이 적힌 주식배당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12월26일 이후 주식을 매매해도 된다. 다만, 배당주 특성상 배당금이 많은 주식은 주식 배당금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 직전에 주가가 가장 높고 배당 후에 많이 떨어진다. 잘못하면 오히려 배당금보다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투자금에 대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배당주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은 주식 가격의 변동폭이 없고 외부 영향력을 받지 않는게 특징이다.
단기적으로 배당금 보고 들어 갔다가는 배당 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대략 3일전에 주식을 사서 배당 받고 매매하면 된다. 배당금이란 결산을 하고 나서 회사 이익이 발생되어야 주는 거지 배당금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손실이면 배당이 없다.
보통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줄건지 안줄건지 공시를 한다. 항상 주식에 투자하는 해당 주식회사의 회사 공시 내용을 수시로 참고 해야 한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 주주총회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려면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29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잘못하면 도난, 분실 및 멸실의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는게 좋다.
아래 그림은 그간 투자금액은 투자금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금액이지만 내 주식투자 시험 성적서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량주 1주씩 사서 묻어 놨더니 고맙게도 세력들이 알아서 팍팍 올려 주네요. 지금 현재 성적은 은행이자보다 좋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량주 사서 장독에 묻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주식은 내 생계에서 일정금을 빼서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그간 틈틈이 먹던 술병 모아 팔기, 버리는 폐휴지 모아 팔기, 전기옥매트수리 하면서 나오는 구리 동선까서 팔기, 집에 안쓰는 제품 중고로 팔기. 안 읽는 책 팔기 등등 만약에 주식을 해서 다 잃어도 일상 생활전선에 지장이 없고 후회가 없는 돈을 모아 투자 했습니다. 투자금 마련도 시간도 일상 생활하면서 놀고 있는 시간 즉 TV 시청시간과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비록 투자금을 다 잃는다 해도 내 인생에 아주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후 1년, 수익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은행 이자보다 좋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고 꾹 뭍어 두세요.
그후 반년 후 느낌이 고점인것 같아 막 팔아 치웠어요. 팔기 전에 기념으로 캡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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